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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영연맹 규약
제정 | 2016.07.21. |
개정 | 2019.02.13. |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춘천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한다.
② 춘천시수영연맹은 수영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춘천시수영연맹이라 하며(이하 본회라 한다), 그 영문으로는 CHUN CHEON SWIMMING FEDERATION(약칭CCSF)라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 연맹은 수영의 생활화를 통하여 춘천시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춘천시 체육문화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② 본 연맹은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상급회원종목단체 등 상급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춘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 연맹의 사무국은 춘천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수영 및 수영경기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사업
2. 대한수영연맹 및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 가입된 각 시·군 수영연맹과의 교류 및 친선도모
3. 춘천수영대회 개최, 주관 및 기록공인
4. 수영과 수영경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
5. 수영연맹의 발전 운영기금 조성사업
6.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수영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수영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장애인 수영선수 지원 및 육성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 연맹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체회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춘천시를 소재지로 하는 회원 15인 이상의
동호인 클럽
2. (개인회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회에 등록된 개인
3. (명예회원) 본회에서 위촉한 회원
4. (준회원) 본회에 가입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
② 본 연맹의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 연맹은 체육회 규약 제6조에 의거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③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④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⑤ 본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회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연맹은 체육회 규약 제6조에 의거 다음 의무를 갖는다.
① 체육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연맹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원개선이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연맹이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회 규약 제7조 2항에 의거 탈퇴 당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 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고, 본연맹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 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대의원은 육성학교대표, 산하동호인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수가 12개 미만일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대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등록팀과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50%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의 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본 연맹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인클럽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 본 연맹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① 본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소집한다.
② 본 연맹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 연맹의 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① 총회는 본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본 연맹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의 이사회는 본 연맹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클럽 및 등록(회원)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5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연맹은 총회의결 및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 심의
3.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회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① 본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본 연맹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연맹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임 원
제19조(임원) ①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단, 감사 제외)
4. 감사 2인
② 제①항 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연맹의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본 연맹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제21조(임원인준 등) ① 본 연맹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인준 신청서를 첨부하여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 연맹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연맹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연맹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연맹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본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연맹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⑦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5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임원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본 연맹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본 연맹의 임원이 회원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 연맹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
13.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⑦ 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연맹의 거래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⑧ 체육회 이사회가 본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연맹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임원(회장,부회장,이사,감사)이 사임할 경우에는 본 연맹 및 체육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 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9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9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각종위원회
제30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4조(회비)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을 운영 할 수 있다.
1. 회원 및 임원등은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고정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누어 징수한다.
2. 개인회원: 년 120,000원, 동호회: 년 360,000원, 임원: 년 120,000원
3. 회비는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한다.
4. 기타 본회의 활동에 협조하는 분들의 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등) ① 본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8조(해산) ① 본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② 본 연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39조(규약 제·개정) ① 본 연맹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회원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본 연맹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회원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③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④ 본 연맹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규약변경) ①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본 연맹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규약의 해석) ① 이 규약은 본 연맹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연맹 규약을 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연맹의 규약과 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연맹이 체육회의 규약, 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제한사항) 본 연맹이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다.
제43조(경영공시) ① 본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 12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춘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